분실된 휴대전화 거래한 택시기사·장물업자 검거

입력 2017.04.07 (19:30) 수정 2017.04.0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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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로 장물업자 29살 이 모 씨 등 2명과 택시기사 58살 장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는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사겠다는 신호를 보내 대당 5~10만 원을 주고, 분실된 휴대전화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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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실된 휴대전화 거래한 택시기사·장물업자 검거
    • 입력 2017-04-07 19:34:15
    • 수정2017-04-07 1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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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취득해 거래한 혐의로 장물업자 29살 이 모 씨 등 2명과 택시기사 58살 장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광진구와 마포구 일대에서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는 이른바 '흔들이'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사겠다는 신호를 보내 대당 5~10만 원을 주고, 분실된 휴대전화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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