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민간임대’ 집주인 살면서 세입자 들여도 등록 가능
입력 2017.04.12 (12:40)
수정 2017.04.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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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나머지 주거공간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세입자는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와 관련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세입자는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와 관련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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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민간임대’ 집주인 살면서 세입자 들여도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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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2 12:43:28
- 수정2017-04-12 12:52:53
다가구 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나머지 주거공간에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세입자는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와 관련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고, 세입자는 임대 기간이나 임대료와 관련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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