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영장 청구 시한 놓쳐 피의자 한때 석방

입력 2017.04.13 (12:26) 수정 2017.04.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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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시한을 놓쳐 유치장에 가뒀던 피의자가 풀려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 국적 이 모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시한을 1시간 반 넘겨 영장을 청구하는 바람에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이 씨 등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담당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며 다음날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 이 씨 등은 구속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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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구속영장 청구 시한 놓쳐 피의자 한때 석방
    • 입력 2017-04-13 12:27:09
    • 수정2017-04-13 12:33:56
    뉴스 12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시한을 놓쳐 유치장에 가뒀던 피의자가 풀려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 국적 이 모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시한을 1시간 반 넘겨 영장을 청구하는 바람에 구속 영장이 기각됐고, 이 씨 등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영장 담당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며 다음날 구속 영장을 재청구해 이 씨 등은 구속됐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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