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뉴스]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친부 징역 17년
입력 2017.04.13 (12:35)
수정 2017.04.1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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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학대로 7살 아이를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 씨를 17년으로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 씨를 17년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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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뉴스]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친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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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3 12:37:15
- 수정2017-04-13 12:44:21
잔혹한 학대로 7살 아이를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 씨를 17년으로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와 신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 씨를 17년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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