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400% ‘살인 이자’…취약계층 노렸다

입력 2017.04.13 (23:25) 수정 2017.04.13 (23:3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급전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용한 최고금리는 무려 연 3,400%가 넘었는데, 영세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이 주 피해자였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 모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대부업체 7곳에서 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지금까지 원금보다 많은 850만 원을 갚았지만, 아직도 480만 원의 이자가 남은 상황,

평균 이자율이 연 2천3백%를 넘습니다.

돈을 다 갚지 못하자 빚 독촉은 점점 심해졌고, 가족과 직장에까지 연락하며 협박했습니다.

<녹취> 대부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너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통화를 해보면 결론이 나겠네?"

<인터뷰> 박OO(대부업체 피해자) :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수백 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신표시 제한 번호로도 계속 오고 전화도 계속 옵니다. 제가 고객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이렇게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추심을 계속하다 서울시에 적발된 대부업체는 12곳.

확인된 피해자만 900명이 넘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7.9%지만 120배가 넘는 연 3,476%의 이자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옥산(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대부업수사팀장) :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이 있을 때는 통화녹음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적발된 17명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 3,400% ‘살인 이자’…취약계층 노렸다
    • 입력 2017-04-13 23:27:35
    • 수정2017-04-13 23:30:35
    뉴스라인 W
<앵커 멘트>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급전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살인적인 이자를 챙겨온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적용한 최고금리는 무려 연 3,400%가 넘었는데, 영세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이 주 피해자였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 모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 대부업체 7곳에서 6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지금까지 원금보다 많은 850만 원을 갚았지만, 아직도 480만 원의 이자가 남은 상황,

평균 이자율이 연 2천3백%를 넘습니다.

돈을 다 갚지 못하자 빚 독촉은 점점 심해졌고, 가족과 직장에까지 연락하며 협박했습니다.

<녹취> 대부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너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통화를 해보면 결론이 나겠네?"

<인터뷰> 박OO(대부업체 피해자) : "심한 경우에는 하루에 수백 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신표시 제한 번호로도 계속 오고 전화도 계속 옵니다. 제가 고객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이렇게 살인적인 고금리와 불법 추심을 계속하다 서울시에 적발된 대부업체는 12곳.

확인된 피해자만 900명이 넘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었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7.9%지만 120배가 넘는 연 3,476%의 이자를 받은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박옥산(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대부업수사팀장) :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이 있을 때는 통화녹음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적발된 17명을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