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당시 영상공개…다시 확인된 인재
입력 2017.04.14 (21:43)
수정 2017.04.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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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 초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철거 중에 건물이 무너져 2명이 숨졌는데요.
최소한의 안전규정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전형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물 1층에서 굴착기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 2명은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꺼지고 굴착기와 인부들이 건물 잔해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사고로 인부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철거계획서에는 안전을 위해 지하 1층과 2층에 각각 18개씩 임시 철제 기둥을 세우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된 기둥은 세개뿐이었습니다.
즉각 반출하기로 한 철거 폐기물도 공사장에 4백톤 가량 쌓여 있었습니다.
<녹취> 채용재(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 : "작업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굴착기를 21톤짜리로 바꿨고, 비용 문제 때문에 (폐기물도)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철거 계획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법적 의무인 시공사의 관리 감독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수곤(교수/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 "시스템이 있지만 형식적이란 얘기에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국회에는 '신고제'인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감리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올해 초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철거 중에 건물이 무너져 2명이 숨졌는데요.
최소한의 안전규정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전형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물 1층에서 굴착기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 2명은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꺼지고 굴착기와 인부들이 건물 잔해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사고로 인부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철거계획서에는 안전을 위해 지하 1층과 2층에 각각 18개씩 임시 철제 기둥을 세우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된 기둥은 세개뿐이었습니다.
즉각 반출하기로 한 철거 폐기물도 공사장에 4백톤 가량 쌓여 있었습니다.
<녹취> 채용재(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 : "작업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굴착기를 21톤짜리로 바꿨고, 비용 문제 때문에 (폐기물도)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철거 계획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법적 의무인 시공사의 관리 감독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수곤(교수/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 "시스템이 있지만 형식적이란 얘기에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국회에는 '신고제'인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감리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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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당시 영상공개…다시 확인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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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4 21:44:29
- 수정2017-04-14 21:50:47

<앵커 멘트>
올해 초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철거 중에 건물이 무너져 2명이 숨졌는데요.
최소한의 안전규정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전형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물 1층에서 굴착기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 2명은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꺼지고 굴착기와 인부들이 건물 잔해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사고로 인부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철거계획서에는 안전을 위해 지하 1층과 2층에 각각 18개씩 임시 철제 기둥을 세우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된 기둥은 세개뿐이었습니다.
즉각 반출하기로 한 철거 폐기물도 공사장에 4백톤 가량 쌓여 있었습니다.
<녹취> 채용재(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 : "작업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굴착기를 21톤짜리로 바꿨고, 비용 문제 때문에 (폐기물도)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철거 계획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법적 의무인 시공사의 관리 감독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수곤(교수/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 "시스템이 있지만 형식적이란 얘기에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국회에는 '신고제'인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감리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올해 초 서울 종로구 낙원동에서 철거 중에 건물이 무너져 2명이 숨졌는데요.
최소한의 안전규정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전형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물 1층에서 굴착기로 철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부 2명은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이 꺼지고 굴착기와 인부들이 건물 잔해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이 사고로 인부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철거계획서에는 안전을 위해 지하 1층과 2층에 각각 18개씩 임시 철제 기둥을 세우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된 기둥은 세개뿐이었습니다.
즉각 반출하기로 한 철거 폐기물도 공사장에 4백톤 가량 쌓여 있었습니다.
<녹취> 채용재(서울 종로경찰서 형사과장) : "작업 속도를 빨리하기 위해서 굴착기를 21톤짜리로 바꿨고, 비용 문제 때문에 (폐기물도) 치우지 않고 계속 쌓아두고."
철거 계획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고 법적 의무인 시공사의 관리 감독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이수곤(교수/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 "시스템이 있지만 형식적이란 얘기에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국회에는 '신고제'인 건축물 철거 규정을 '허가제'로 바꾸고 감리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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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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