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겸직금지 위반’ 황상민 前 연대 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7.04.16 (10:06) 수정 2017.04.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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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임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황 전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연세대는 황 전 교수가 2004년 설립한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했다.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는 회사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받고, 소속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이 회사는 황 전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보다는 영리활동을 위해 설립·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 전 교수가 급여나 배당을 받지는 않았지만, 회사 자금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인과 여동생의 급여,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등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황 교수는 재판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황 전 교수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월요일 외에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연구소에 출근했기 때문"이라며 "인사규정에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겸직이 금지된 업무에 종사하느라 출근하지 못했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므로 황 전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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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겸직금지 위반’ 황상민 前 연대 교수 해임 정당”
    • 입력 2017-04-16 10:06:49
    • 수정2017-04-16 10:25:18
    사회
겸직금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 해임된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황 전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연세대는 황 전 교수가 2004년 설립한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했다.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는 회사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받고, 소속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이 회사는 황 전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보다는 영리활동을 위해 설립·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황 전 교수가 급여나 배당을 받지는 않았지만, 회사 자금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인과 여동생의 급여,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등을 지급했다"며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황 교수는 재판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황 전 교수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월요일 외에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연구소에 출근했기 때문"이라며 "인사규정에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겸직이 금지된 업무에 종사하느라 출근하지 못했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학교법, 국가공무원법 등 교육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만으로도 해임이 가능하므로 황 전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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