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핑계로 하도급대금 안준 선창ITS에 과징금 4억원
입력 2017.04.16 (13:47)
수정 2017.04.16 (15: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은 목재가구 제조업체 선창ITS에 과징금 4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창ITS는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업체로, '선우드'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인 선창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선창ITS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제작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함께 줘야 할 어음할인료 8억7천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선창ITS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많고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선창ITS는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업체로, '선우드'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인 선창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선창ITS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제작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함께 줘야 할 어음할인료 8억7천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선창ITS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많고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금난 핑계로 하도급대금 안준 선창ITS에 과징금 4억원
-
- 입력 2017-04-16 13:47:16
- 수정2017-04-16 15:59:47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제때 주지 않은 목재가구 제조업체 선창ITS에 과징금 4억1천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창ITS는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업체로, '선우드'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인 선창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선창ITS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제작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함께 줘야 할 어음할인료 8억7천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선창ITS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많고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선창ITS는 실내건축공사용 목재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업체로, '선우드'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인 선창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선창ITS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제작을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함께 줘야 할 어음할인료 8억7천7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선창ITS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많고 유사한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
-
송현정 기자 hjsong@kbs.co.kr
송현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