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기 신축 건물…감리·승인 ‘무사통과’

입력 2017.04.17 (07:35) 수정 2017.04.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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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은 지 두 달 만에 벽이 떨어지고 물이 차면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건물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얘기인데, 무허가 건설업자가 지은 위험천만한 건물이 감리, 사용승인까지 무사 통과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임재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이른바 '신사동 가로수길' 한복판에 있는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 천장은 뻥 뚫려 철근이 드러나 있고, 콘크리트 조각들은 부서져 내렸습니다.

계단 곳곳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신현기(법원 건축 감정사) : "지금 물이 타고 들어가서 일부 철근들이 상당히 부식된 부분들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객실 안 벽에는 어른 주먹만 한 틈이 벌어져 있고, 또 다른 방 벽 속에는 도면에도 없는 오수관이 묻혀있습니다.

<녹취> 건물주인 : "도면상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터져서 벽에 금이 가고, 오수가 흘러내리고 그랬어요."

벽 내부를 특수 촬영한 사진, 철근이 격자무늬로 들어있어야 하지만 가로로만 박혀 있습니다.

다른 벽을 뚫어봤더니 철근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계에 60㎝ 하도록 한 건물 기초공사도 10cm 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서서히 부동침하가 생길 겁니다. 건물이 한쪽 부분으로 기울어지는 걸 말합니다."

<인터뷰> 신현기(법원 건축 감정사) : "저희가 17년 정도 (법원 건축 감정을) 했는데, 이렇게 심한 건물은 처음 봤습니다."

취재 결과, 이 건물은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자가 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해당 건설 업자(음성변조) : "직접 전체적으로 (공사)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해주는 형태로 해서…."

공사부터 완공까지, 법상 세 단계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통과한 것일까?

이 건물의 감리 보고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녹취> 해당 건물 감리 담당 건축사(음성변조) : "(문제가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좀 부끄러운 거죠. 사실 형사 고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지적사항이 너무 많았고…."

건설업자가 문제를 모두 고쳤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용승인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서울시가 보낸 특별검사원은 처음엔 불합격처리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강영실(해당 건물 주인) : "17개 호실인데, 한 호실만 보고서 특별검사원은 준공을 못 주겠다고 갔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만에 건설업자에게서 "해결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녹취> 서울시 특별검사원(건축사/음성변조) : "합격이 됐으니까 준공이 난 건데, 어떤 건인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우리가 한, 두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의 최종 사용 승인은 현장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녹취> 건축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이상이 없다고 서류를 보내면 그거에 의해서…. (서류만 보시고 사용승인을 내 주시는 거네요?) 그건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구청은 건물을 지은 무자격업자를 고발했지만.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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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괴 위기 신축 건물…감리·승인 ‘무사통과’
    • 입력 2017-04-17 07:41:07
    • 수정2017-04-17 07: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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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지 두 달 만에 벽이 떨어지고 물이 차면서 무너질 위기에 처한 건물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 얘기인데, 무허가 건설업자가 지은 위험천만한 건물이 감리, 사용승인까지 무사 통과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임재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이른바 '신사동 가로수길' 한복판에 있는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복도 천장은 뻥 뚫려 철근이 드러나 있고, 콘크리트 조각들은 부서져 내렸습니다.

계단 곳곳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신현기(법원 건축 감정사) : "지금 물이 타고 들어가서 일부 철근들이 상당히 부식된 부분들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객실 안 벽에는 어른 주먹만 한 틈이 벌어져 있고, 또 다른 방 벽 속에는 도면에도 없는 오수관이 묻혀있습니다.

<녹취> 건물주인 : "도면상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터져서 벽에 금이 가고, 오수가 흘러내리고 그랬어요."

벽 내부를 특수 촬영한 사진, 철근이 격자무늬로 들어있어야 하지만 가로로만 박혀 있습니다.

다른 벽을 뚫어봤더니 철근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설계에 60㎝ 하도록 한 건물 기초공사도 10cm 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서서히 부동침하가 생길 겁니다. 건물이 한쪽 부분으로 기울어지는 걸 말합니다."

<인터뷰> 신현기(법원 건축 감정사) : "저희가 17년 정도 (법원 건축 감정을) 했는데, 이렇게 심한 건물은 처음 봤습니다."

취재 결과, 이 건물은 면허를 빌린 무자격 업자가 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취> 해당 건설 업자(음성변조) : "직접 전체적으로 (공사)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해주는 형태로 해서…."

공사부터 완공까지, 법상 세 단계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통과한 것일까?

이 건물의 감리 보고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돼 있습니다.

<녹취> 해당 건물 감리 담당 건축사(음성변조) : "(문제가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좀 부끄러운 거죠. 사실 형사 고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지적사항이 너무 많았고…."

건설업자가 문제를 모두 고쳤다고 해 그런 줄 알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용승인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서울시가 보낸 특별검사원은 처음엔 불합격처리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강영실(해당 건물 주인) : "17개 호실인데, 한 호실만 보고서 특별검사원은 준공을 못 주겠다고 갔었어요."

하지만 몇 시간 만에 건설업자에게서 "해결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녹취> 서울시 특별검사원(건축사/음성변조) : "합격이 됐으니까 준공이 난 건데, 어떤 건인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우리가 한, 두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 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의 최종 사용 승인은 현장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녹취> 건축 담당 공무원(음성변조) : "이상이 없다고 서류를 보내면 그거에 의해서…. (서류만 보시고 사용승인을 내 주시는 거네요?) 그건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당 구청은 건물을 지은 무자격업자를 고발했지만. 다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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