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억 원 뇌물 혐의…박 前 대통령 기소

입력 2017.04.17 (23:18) 수정 2017.04.1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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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지난 여섯 달 동안 벌인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관련자 40여 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뇌물수수와 제 3자 뇌물요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개인 비리에 연루돼 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특히, 뇌물 혐의와 관련해 592억원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받거나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8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건넨 출연금은 강요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있고, 삼성과 롯데, SK가 돈을 냈거나 건네려한 것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을 표적 감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최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전 수석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해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고도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상황만 파악했다고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가족회사인 정강 횡령 의혹이나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과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4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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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지난 여섯 달 동안 벌인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관련자 40여 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뇌물수수와 제 3자 뇌물요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개인 비리에 연루돼 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검찰은 특히, 뇌물 혐의와 관련해 592억원을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받거나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8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건넨 출연금은 강요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있고, 삼성과 롯데, SK가 돈을 냈거나 건네려한 것은 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을 표적 감찰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최 씨의 국정개입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전 수석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수사팀에 전화해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하고도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상황만 파악했다고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가족회사인 정강 횡령 의혹이나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과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등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년 동안 이어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4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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