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세금 역차별 논란
입력 2002.08.08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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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안이 확정됐습니다.
상가 보증금액 상한선은 1억 6000만원,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탈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역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될 상가보증금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또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은 1억 2000만원, 인천을 뺀 광역시는 1억원, 그밖의 지역은 9000만원으로 보증금액의 상한선이 결정됐습니다.
상가 보증금액의 인상률은 연 12%로 제한되고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5년 동안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로 가져와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탈세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상가보증금액의 상한선은 1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서울 종로와 강남 서초 등 고소득 임대사업자들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동현(상가임대차 운동본부 간사): 상가법의 적용대상의 범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중계약서를 통한 고액의 세금탈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자: 실제로 식당을 경영하는 이 씨는 상가보증금액 3억 1000만원으로 임대차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세입자인 이 씨가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써준 탈세용 이중계약서도 탄로날 위험은 거의 없게 됐습니다.
⊙세입자: 기대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세사업자를 위한 건지 건물주를 위한 건지.
⊙기자: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세금 역차별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상가 보증금액 상한선은 1억 6000만원,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탈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역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될 상가보증금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또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은 1억 2000만원, 인천을 뺀 광역시는 1억원, 그밖의 지역은 9000만원으로 보증금액의 상한선이 결정됐습니다.
상가 보증금액의 인상률은 연 12%로 제한되고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5년 동안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로 가져와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탈세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상가보증금액의 상한선은 1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서울 종로와 강남 서초 등 고소득 임대사업자들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동현(상가임대차 운동본부 간사): 상가법의 적용대상의 범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중계약서를 통한 고액의 세금탈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자: 실제로 식당을 경영하는 이 씨는 상가보증금액 3억 1000만원으로 임대차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세입자인 이 씨가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써준 탈세용 이중계약서도 탄로날 위험은 거의 없게 됐습니다.
⊙세입자: 기대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세사업자를 위한 건지 건물주를 위한 건지.
⊙기자: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세금 역차별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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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차 세금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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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안이 확정됐습니다.
상가 보증금액 상한선은 1억 6000만원,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탈세를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지역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될 상가보증금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또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은 1억 2000만원, 인천을 뺀 광역시는 1억원, 그밖의 지역은 9000만원으로 보증금액의 상한선이 결정됐습니다.
상가 보증금액의 인상률은 연 12%로 제한되고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5년 동안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세무서로 가져와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탈세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상가보증금액의 상한선은 1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서울 종로와 강남 서초 등 고소득 임대사업자들은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동현(상가임대차 운동본부 간사): 상가법의 적용대상의 범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중계약서를 통한 고액의 세금탈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자: 실제로 식당을 경영하는 이 씨는 상가보증금액 3억 1000만원으로 임대차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세입자인 이 씨가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써준 탈세용 이중계약서도 탄로날 위험은 거의 없게 됐습니다.
⊙세입자: 기대한다고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영세사업자를 위한 건지 건물주를 위한 건지.
⊙기자: 정부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세금 역차별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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