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유해 물품 불법 수출입 5천억 원어치 적발
입력 2017.04.20 (18:08)
수정 2017.04.20 (1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한달간 폐유나 폐배터리 등 환경유해 물품 불법 수출입을 특별단속한 결과,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로는 5천여억 원 규몹니다.
관세청은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그 중 19명은 고발조치했습니다.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국제협약을 맺은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액수로는 5천여억 원 규몹니다.
관세청은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그 중 19명은 고발조치했습니다.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국제협약을 맺은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환경 유해 물품 불법 수출입 5천억 원어치 적발
-
- 입력 2017-04-20 18:10:06
- 수정2017-04-20 18:13:46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한달간 폐유나 폐배터리 등 환경유해 물품 불법 수출입을 특별단속한 결과,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액수로는 5천여억 원 규몹니다.
관세청은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그 중 19명은 고발조치했습니다.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국제협약을 맺은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액수로는 5천여억 원 규몹니다.
관세청은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그 중 19명은 고발조치했습니다.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국제협약을 맺은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