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붕괴 사고와 ‘판박이’…근본 대책 절실
입력 2017.04.22 (21:25)
수정 2017.04.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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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월 서울 낙원동에서도 철거 중 건물이 무너지는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었죠.
잇따른 사고에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22일) 사고는 지난 1월 서울 종로 낙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판박입니다.
두 사고 모두 1층 바닥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지하에 설치된 임시 철제 기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녹취> 공사 관계자 : "아이고, 이 정도면 (임시 철제 기둥이) 충분하죠, 했는데도 사이 사이에 하나씩 더 넣었어. 그런데도 무너졌다고 이게."
사고 직전 무게 20톤이 넘는 굴착기가 철거 작업을 하던 것도 똑같습니다.
굴착기 옆에서 물을 뿌리던 근로자들은 순식간에 잔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굴착기 무게 등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작업이 이뤄졌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세찬(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장) : "향후 현장 감식과 함께 관계자를 소환해서 현장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예정입니다."
현재 철거 공사는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이도형(건축구조기술사) : "철거 계획은 있지만 사후 관리감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건축구조전문가들은 철거 공사도 감리를 통해, 설계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지난 1월 서울 낙원동에서도 철거 중 건물이 무너지는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었죠.
잇따른 사고에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22일) 사고는 지난 1월 서울 종로 낙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판박입니다.
두 사고 모두 1층 바닥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지하에 설치된 임시 철제 기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녹취> 공사 관계자 : "아이고, 이 정도면 (임시 철제 기둥이) 충분하죠, 했는데도 사이 사이에 하나씩 더 넣었어. 그런데도 무너졌다고 이게."
사고 직전 무게 20톤이 넘는 굴착기가 철거 작업을 하던 것도 똑같습니다.
굴착기 옆에서 물을 뿌리던 근로자들은 순식간에 잔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굴착기 무게 등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작업이 이뤄졌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세찬(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장) : "향후 현장 감식과 함께 관계자를 소환해서 현장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예정입니다."
현재 철거 공사는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이도형(건축구조기술사) : "철거 계획은 있지만 사후 관리감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건축구조전문가들은 철거 공사도 감리를 통해, 설계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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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 붕괴 사고와 ‘판박이’…근본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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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2 21:28:41
- 수정2017-04-24 10:25:09
<앵커 멘트>
지난 1월 서울 낙원동에서도 철거 중 건물이 무너지는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었죠.
잇따른 사고에 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늘(22일) 사고는 지난 1월 서울 종로 낙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판박입니다.
두 사고 모두 1층 바닥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지하에 설치된 임시 철제 기둥이 하중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녹취> 공사 관계자 : "아이고, 이 정도면 (임시 철제 기둥이) 충분하죠, 했는데도 사이 사이에 하나씩 더 넣었어. 그런데도 무너졌다고 이게."
사고 직전 무게 20톤이 넘는 굴착기가 철거 작업을 하던 것도 똑같습니다.
굴착기 옆에서 물을 뿌리던 근로자들은 순식간에 잔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굴착기 무게 등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작업이 이뤄졌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세찬(서울 수서경찰서 형사과장) : "향후 현장 감식과 함께 관계자를 소환해서 현장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예정입니다."
현재 철거 공사는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녹취> 이도형(건축구조기술사) : "철거 계획은 있지만 사후 관리감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건축구조전문가들은 철거 공사도 감리를 통해, 설계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설계 하중을 초과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지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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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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