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버스·화물차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의무화

입력 2017.04.24 (18:08) 수정 2017.04.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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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는 버스와 화물차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 입법 예고에 따르면 길이 11미터를 초과한 승합차와 총중량 20톤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가 장착 대상이며, 기존에 출시된 차량 장착 비용은 일부 지원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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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버스·화물차 ‘차로 이탈 경고 장치’ 의무화
    • 입력 2017-04-24 18:09:27
    • 수정2017-04-24 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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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월부터는 버스와 화물차 등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 입법 예고에 따르면 길이 11미터를 초과한 승합차와 총중량 20톤을 초과한 화물·특수자동차가 장착 대상이며, 기존에 출시된 차량 장착 비용은 일부 지원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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