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없도록…공무원 순직 제도 개선

입력 2017.04.25 (12:13) 수정 2017.04.25 (13: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마다 평균 10명 가까이가 직무 중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순직률이 높은데요.

정부가 공무원의 순직 요건을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순직 처리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울릉도 성인봉에서 추락해 숨진 고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은 조 대장이 주말에 개인적으로 산에 오르다 사고를 당했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재심에서 순직 처리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불합리한 순직 처리 기준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갈등을 미리 막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의 순직 요건을 재정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 공무원연금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던 13개의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요건을 직종과 기능별로 유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 구조뿐 아니라 벌집 제거 같은 생활 안전활동을 하다 재해를 당해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현장 출동, 순찰 활동도 순직 요건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민간 부문 산재 보상액의 50~70%에 불과한 순직 유족급여를 92%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복잡한 순직 심사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인명 구조, 사고 수습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38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억울한 죽음’ 없도록…공무원 순직 제도 개선
    • 입력 2017-04-25 12:14:53
    • 수정2017-04-25 13:11:49
    뉴스 12
<앵커 멘트>

경찰관이나 소방관처럼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마다 평균 10명 가까이가 직무 중에 목숨을 잃을 정도로 순직률이 높은데요.

정부가 공무원의 순직 요건을 확대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순직 처리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울릉도 성인봉에서 추락해 숨진 고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은 조 대장이 주말에 개인적으로 산에 오르다 사고를 당했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재심에서 순직 처리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불합리한 순직 처리 기준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갈등을 미리 막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의 순직 요건을 재정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존 공무원연금법에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던 13개의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요건을 직종과 기능별로 유형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인명 구조뿐 아니라 벌집 제거 같은 생활 안전활동을 하다 재해를 당해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고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현장 출동, 순찰 활동도 순직 요건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정부는 또 현재 민간 부문 산재 보상액의 50~70%에 불과한 순직 유족급여를 92%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복잡한 순직 심사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인명 구조, 사고 수습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38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