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려 10억 원 챙긴 50대 남성 구속

입력 2017.04.28 (06:53) 수정 2017.04.2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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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들을 고용해 면허 없이 환자들을 치료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모(55) 씨를 구속하고, 강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치과의사 변 모(56) 씨 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변 씨 등을 고용해 매월 평균 약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명의를 빌려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주까지 은평구 불광동과 서대문구 북가좌동, 인천시 남동구에 치과를 개설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면허가 없는 강 씨는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보철과 틀니 치료 등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해 약 10억 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의료행위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처방전이나 진단서에 실제로 진료를 받은 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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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병원 차려 10억 원 챙긴 50대 남성 구속
    • 입력 2017-04-28 06:53:37
    • 수정2017-04-28 07:02:52
    사회
치과의사들을 고용해 면허 없이 환자들을 치료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 모(55) 씨를 구속하고, 강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치과의사 변 모(56) 씨 등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변 씨 등을 고용해 매월 평균 약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명의를 빌려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주까지 은평구 불광동과 서대문구 북가좌동, 인천시 남동구에 치과를 개설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면허가 없는 강 씨는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보철과 틀니 치료 등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해 약 10억 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의료행위는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처방전이나 진단서에 실제로 진료를 받은 의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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