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 6개월 실형

입력 2017.04.28 (15:20) 수정 2017.04.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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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36·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사기사건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며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로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권 씨와 함께 기소된 신 모(36)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천600만 원을 추징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엄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 씨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권 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권 씨와 신 씨는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상황을 촬영·녹취하려고 시도했으며 이후 이를 빌미로 엄 씨 측에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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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웅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 6개월 실형
    • 입력 2017-04-28 15:20:54
    • 수정2017-04-28 15:28:35
    사회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36·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사기사건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며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로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권 씨와 함께 기소된 신 모(36)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천600만 원을 추징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마사지업소에서 "엄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엄 씨가 성폭행한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엄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권 씨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권 씨와 신 씨는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상황을 촬영·녹취하려고 시도했으며 이후 이를 빌미로 엄 씨 측에 1억 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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