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드 비용 美 부담 원칙, 한미 약정서 합의사항”
입력 2017.04.28 (16:42)
수정 2017.04.2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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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에 배치된 사드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존의 원칙은 한미 군 당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8일(오늘)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포대 장비와 운용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포함된 사항"이라며 "이 같은 원칙은 지난해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약정서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인 SOFA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제공을, 미측은 사드체계 배치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미가 서명한 약정서는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돼 있으며, 기밀문서로 관리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28일(오늘)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포대 장비와 운용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포함된 사항"이라며 "이 같은 원칙은 지난해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약정서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인 SOFA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제공을, 미측은 사드체계 배치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미가 서명한 약정서는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돼 있으며, 기밀문서로 관리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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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사드 비용 美 부담 원칙, 한미 약정서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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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8 16:42:03
- 수정2017-04-28 17:01:35

성주에 배치된 사드 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존의 원칙은 한미 군 당국 간의 공식적인 합의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8일(오늘)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포대 장비와 운용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포함된 사항"이라며 "이 같은 원칙은 지난해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약정서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인 SOFA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제공을, 미측은 사드체계 배치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미가 서명한 약정서는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돼 있으며, 기밀문서로 관리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28일(오늘)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 포대 장비와 운용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포함된 사항"이라며 "이 같은 원칙은 지난해 류제승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토마스 밴달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약정서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인 SOFA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 제공을, 미측은 사드체계 배치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미가 서명한 약정서는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돼 있으며, 기밀문서로 관리되고 있다고 군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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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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