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교통사고로 음주 운전 적발

입력 2017.04.28 (19:25) 수정 2017.04.28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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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CJ그룹 계열사 임원 이 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한남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택배 화물차량과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승용차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근을 지나던 택시와도 충돌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택배 화물차량 운전자 이 모 씨 역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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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임원, 교통사고로 음주 운전 적발
    • 입력 2017-04-28 19:25:32
    • 수정2017-04-28 19:41:44
    사회
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CJ그룹 계열사 임원 이 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한남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택배 화물차량과 부딪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승용차는 사고의 충격으로 인근을 지나던 택시와도 충돌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택배 화물차량 운전자 이 모 씨 역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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