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 1노조’ 원칙 기아차 노조 사내하청 분리 ‘가결’
입력 2017.04.28 (20:11)
수정 2017.04.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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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 6개 업체 중 유일하게 '1사 1노조' 원칙을 고수해 온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실상 사내하청 분회를 분리했다.
금속노조 등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차(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꾸기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자의 71.7%가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지부에는 원청 소속 정규직만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분회 형태로 편제돼 있던 비정규직 노조는 독자조직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의 사내하청노조 분회 분리안을 반대했던 금속노조는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통한 노조운동의 혁신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등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차(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꾸기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자의 71.7%가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지부에는 원청 소속 정규직만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분회 형태로 편제돼 있던 비정규직 노조는 독자조직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의 사내하청노조 분회 분리안을 반대했던 금속노조는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통한 노조운동의 혁신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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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 1노조’ 원칙 기아차 노조 사내하청 분리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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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8 20:11:22
- 수정2017-04-28 20:34:45

완성차 6개 업체 중 유일하게 '1사 1노조' 원칙을 고수해 온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실상 사내하청 분회를 분리했다.
금속노조 등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차(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꾸기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자의 71.7%가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지부에는 원청 소속 정규직만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분회 형태로 편제돼 있던 비정규직 노조는 독자조직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의 사내하청노조 분회 분리안을 반대했던 금속노조는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통한 노조운동의 혁신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등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동조합은 조합원 자격을 '기아차 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차(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바꾸기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자의 71.7%가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기아차 지부에는 원청 소속 정규직만 가입할 수 있게 됐고, 분회 형태로 편제돼 있던 비정규직 노조는 독자조직으로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노조의 사내하청노조 분회 분리안을 반대했던 금속노조는 가결 직후 성명을 통해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연대를 통한 노조운동의 혁신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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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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