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세 1억 원 넘는 ‘금수저 계좌’ 313개
입력 2017.05.02 (18:08)
수정 2017.05.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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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7살 이상 13살 미만 어린이가 가진 계좌 중에서 잔액이 1억 원 넘는 계좌 수가 313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좌 전체 잔액은 742억 원이고, 계좌 1개당 평균 잔액은 2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계좌 전체 잔액은 742억 원이고, 계좌 1개당 평균 잔액은 2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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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세 1억 원 넘는 ‘금수저 계좌’ 3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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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02 18:09:11
- 수정2017-05-02 18:56:57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7살 이상 13살 미만 어린이가 가진 계좌 중에서 잔액이 1억 원 넘는 계좌 수가 313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좌 전체 잔액은 742억 원이고, 계좌 1개당 평균 잔액은 2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계좌 전체 잔액은 742억 원이고, 계좌 1개당 평균 잔액은 2억 3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 손주에게 현금을 증여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을 넘어서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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