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엄태웅 성폭행 무고 혐의…고소녀 ‘항소’

입력 2017.05.05 (08:25) 수정 2017.05.0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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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성 권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자신을 엄태웅 씨가 성폭행했다고 고소한 권 씨.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권 씨의 무고와 공동 공갈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권 씨는 자신의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취약 지위에 있는 여성이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엄태웅 씨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승낙이나 합의로 자연스럽게 성관계했음에도 강간죄로 고소해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권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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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05 08: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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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성 권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마사지 업소 종업원인 자신을 엄태웅 씨가 성폭행했다고 고소한 권 씨.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권 씨의 무고와 공동 공갈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정에서 권 씨는 자신의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취약 지위에 있는 여성이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며 엄태웅 씨가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묵시적 승낙이나 합의로 자연스럽게 성관계했음에도 강간죄로 고소해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권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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