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추행’ 경찰 간부 기소

입력 2017.05.06 (07:14) 수정 2017.05.06 (08: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근무 도중 동료 여성 경찰관을 여러 번 성추행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휴직했지만, 해당 간부는 3개월 정직 처분만 받고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장이 상관인 B경감을 고소했습니다.

A경장은 관용 차량 안에서 근무하던 중 B경감이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주무르고 얼굴을 갖다 대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경찰 조직은 처음부터 잘못하면 끝까지 꼬리표가 붙는다", "평생 가만 안 두겠다"며 업무 과정에서 질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우울증을 겪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한 점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B경감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경찰 자체 감찰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B경감은 현재 수도권의 한 지구대 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승진제한이라든지 기타 부수적인 효과들은 개인의 인사기록 카드에 남고 그런 부분들이 따라가죠"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특별복무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경찰대에서 생활 지도를 담당하던 경감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되는 등 성추행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종 비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경위급 이상의 경찰관은 지난 3년 동안 서울에서만 3백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료 여경 성추행’ 경찰 간부 기소
    • 입력 2017-05-06 07:16:31
    • 수정2017-05-06 08:05:54
    뉴스광장
<앵커 멘트>

근무 도중 동료 여성 경찰관을 여러 번 성추행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휴직했지만, 해당 간부는 3개월 정직 처분만 받고 일선에 복귀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장이 상관인 B경감을 고소했습니다.

A경장은 관용 차량 안에서 근무하던 중 B경감이 손금을 봐준다며 손을 주무르고 얼굴을 갖다 대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경찰 조직은 처음부터 잘못하면 끝까지 꼬리표가 붙는다", "평생 가만 안 두겠다"며 업무 과정에서 질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우울증을 겪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한 점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B경감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경찰 자체 감찰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B경감은 현재 수도권의 한 지구대 대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승진제한이라든지 기타 부수적인 효과들은 개인의 인사기록 카드에 남고 그런 부분들이 따라가죠"

경찰은 지난 3월부터 특별복무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경찰대에서 생활 지도를 담당하던 경감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되는 등 성추행 의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종 비위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경위급 이상의 경찰관은 지난 3년 동안 서울에서만 3백여 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