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이상 성매매해야 돈 지급”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 2명 실형

입력 2017.05.07 (10:16) 수정 2017.05.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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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20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2·공익근무요원)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과 성매매 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22)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이모(17·고등학생)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위와 방법, 횟수와 기간 등을 보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단순 성매매 알선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의 모텔과 원룸 등지에서 가출 청소년 A(14) 양 등 10대 가출 청소년 3명에게 7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해당 청소년들에게 하루 5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만 돈을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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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회 이상 성매매해야 돈 지급” 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 2명 실형
    • 입력 2017-05-07 10:16:01
    • 수정2017-05-07 10:20:12
    사회
가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20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22·공익근무요원) 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6월과 성매매 알선 방지교육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22)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이모(17·고등학생) 군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라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경위와 방법, 횟수와 기간 등을 보면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단순 성매매 알선보다 엄하게 처벌된다.

정 씨 등은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의 모텔과 원룸 등지에서 가출 청소년 A(14) 양 등 10대 가출 청소년 3명에게 7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해당 청소년들에게 하루 5차례 이상 성매매를 한 경우에만 돈을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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