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보고서 공개해야”
입력 2017.05.07 (14:44)
수정 2017.05.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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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때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23일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 데 대해, 정 의장의 판단 근거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 가운데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자문보고서는 국가비상사태의 정의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국내외의 상황,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무제한 토론·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 보고서를 공개해도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 의장은 이 보고서를 보고 태도를 바꿔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법안을 직권상정했고,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며 "문서를 공개해 얻는 이익이 이를 비공개해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회의장이 단지 이 문서 내용만을 기초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23일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 데 대해, 정 의장의 판단 근거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 가운데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자문보고서는 국가비상사태의 정의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국내외의 상황,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무제한 토론·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 보고서를 공개해도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 의장은 이 보고서를 보고 태도를 바꿔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법안을 직권상정했고,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며 "문서를 공개해 얻는 이익이 이를 비공개해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회의장이 단지 이 문서 내용만을 기초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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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보고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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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07 14:44:57
- 수정2017-05-07 14:47:26

지난해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때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23일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 데 대해, 정 의장의 판단 근거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 가운데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자문보고서는 국가비상사태의 정의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국내외의 상황,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무제한 토론·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 보고서를 공개해도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 의장은 이 보고서를 보고 태도를 바꿔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법안을 직권상정했고,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며 "문서를 공개해 얻는 이익이 이를 비공개해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회의장이 단지 이 문서 내용만을 기초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하태흥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2월 23일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 처리 지연을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 데 대해, 정 의장의 판단 근거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국회 사무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요구한 정보 가운데 법률자문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률자문보고서는 국가비상사태의 정의와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국내외의 상황, 국회법상 심사기간 지정 및 처리 절차, 무제한 토론·권한쟁의 심판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이 보고서를 공개해도 국회의장의 의사 진행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 의장은 이 보고서를 보고 태도를 바꿔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법안을 직권상정했고, 이에 대해 상당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며 "문서를 공개해 얻는 이익이 이를 비공개해 얻을 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국회의장이 단지 이 문서 내용만을 기초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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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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