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탈당파 복당·친박 징계 해제 정치적 선언에 불과”
입력 2017.05.08 (11:27)
수정 2017.05.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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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오늘)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의 복당과 친박(친박근혜) 징계 해제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헌 104조에 (대선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가진다는 언급이 있지만 모든 절차가 당헌상 모든 규정과 절차를 초월하는 초당헌적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6일 홍준표 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당헌 104조 '당무 우선권'을 근거로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 등을 재입당 시키고 친박 의원에 대한 징계도 해제한 것에 대해,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헌 104조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당 화합과 대선승리를 위해 후보로서 고뇌에 찬 정치적 선언이라고 본다"며 "대선후보로서 당연히 모든 걸 포용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후보 한 마디에 복당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헌 104조에 (대선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가진다는 언급이 있지만 모든 절차가 당헌상 모든 규정과 절차를 초월하는 초당헌적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6일 홍준표 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당헌 104조 '당무 우선권'을 근거로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 등을 재입당 시키고 친박 의원에 대한 징계도 해제한 것에 대해,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헌 104조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당 화합과 대선승리를 위해 후보로서 고뇌에 찬 정치적 선언이라고 본다"며 "대선후보로서 당연히 모든 걸 포용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후보 한 마디에 복당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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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탈당파 복당·친박 징계 해제 정치적 선언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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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08 11:27:11
- 수정2017-05-08 11:30:37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오늘)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의 복당과 친박(친박근혜) 징계 해제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헌 104조에 (대선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가진다는 언급이 있지만 모든 절차가 당헌상 모든 규정과 절차를 초월하는 초당헌적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6일 홍준표 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당헌 104조 '당무 우선권'을 근거로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 등을 재입당 시키고 친박 의원에 대한 징계도 해제한 것에 대해,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헌 104조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당 화합과 대선승리를 위해 후보로서 고뇌에 찬 정치적 선언이라고 본다"며 "대선후보로서 당연히 모든 걸 포용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후보 한 마디에 복당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헌 104조에 (대선후보가) 당무우선권을 가진다는 언급이 있지만 모든 절차가 당헌상 모든 규정과 절차를 초월하는 초당헌적 조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6일 홍준표 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당헌 104조 '당무 우선권'을 근거로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13명 등을 재입당 시키고 친박 의원에 대한 징계도 해제한 것에 대해, 재논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헌 104조는 '대통령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당 화합과 대선승리를 위해 후보로서 고뇌에 찬 정치적 선언이라고 본다"며 "대선후보로서 당연히 모든 걸 포용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한 것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 후보 한 마디에 복당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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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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