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 살해된 초등생 시신유기 공범 ‘살인유기’ 혐의 등 기소
입력 2017.05.08 (13:41)
수정 2017.05.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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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시신을 건네받아 재차 훼손한 10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고교 졸업생 A(19) 양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양은 3월 29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김모(17·구속) 양으로부터 훼손된 초등학생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양은 경찰에서 김 양이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김 양의 살인 범행을 사전에 알고 시신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또 범행 시간대로 추정된 사건 당일 오후 2∼3시께 B양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양의 일부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가 살인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양은 김 양에게서 시신을 건네받은 뒤 흉기를 이용해 재차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훼손된 시신을 또다시 훼손한 경우 사체손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만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고교 졸업생 A(19) 양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양은 3월 29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김모(17·구속) 양으로부터 훼손된 초등학생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양은 경찰에서 김 양이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김 양의 살인 범행을 사전에 알고 시신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또 범행 시간대로 추정된 사건 당일 오후 2∼3시께 B양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양의 일부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가 살인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양은 김 양에게서 시신을 건네받은 뒤 흉기를 이용해 재차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훼손된 시신을 또다시 훼손한 경우 사체손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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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괴 살해된 초등생 시신유기 공범 ‘살인유기’ 혐의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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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08 13:41:05
- 수정2017-05-08 13:43:59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시신을 건네받아 재차 훼손한 10대 공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고교 졸업생 A(19) 양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양은 3월 29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김모(17·구속) 양으로부터 훼손된 초등학생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양은 경찰에서 김 양이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김 양의 살인 범행을 사전에 알고 시신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또 범행 시간대로 추정된 사건 당일 오후 2∼3시께 B양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양의 일부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가 살인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양은 김 양에게서 시신을 건네받은 뒤 흉기를 이용해 재차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훼손된 시신을 또다시 훼손한 경우 사체손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만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고교 졸업생 A(19) 양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 양은 3월 29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고교 자퇴생 김모(17·구속) 양으로부터 훼손된 초등학생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양은 경찰에서 김 양이 건넨 종이봉투에 시신이 담겨 있는 줄 몰랐다고 부인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김 양의 살인 범행을 사전에 알고 시신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또 범행 시간대로 추정된 사건 당일 오후 2∼3시께 B양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양의 일부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토대로 그가 살인 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양은 김 양에게서 시신을 건네받은 뒤 흉기를 이용해 재차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훼손된 시신을 또다시 훼손한 경우 사체손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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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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