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조희팔 아들 징역 1년 9개월
입력 2017.05.09 (17:34)
수정 2017.05.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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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원대 다단계 금융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일부를 숨겨 준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조씨의 아들에 대해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 12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조씨의 아들에 대해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 12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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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수익 은닉’ 조희팔 아들 징역 1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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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09 17:35:23
- 수정2017-05-09 18:05:06
![](/data/news/2017/05/09/3477710_210.jpg)
5조 원대 다단계 금융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일부를 숨겨 준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아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조씨의 아들에 대해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 12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3부는 조씨의 아들에 대해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2차례에 걸쳐 조희팔에게 12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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