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우리나라 초창기 영화 7편이 영화로는 처음으로 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로 지정된 고전영화 7편은 필름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인 미몽을 비롯해 자유만세, 검사와 여선생, 마음의 고향, 피아골, 자유부인, 시집가는 날 등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제는 영화 분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기념해야 할 대상이 됐다며 문화재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고전영화 7편은 필름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인 미몽을 비롯해 자유만세, 검사와 여선생, 마음의 고향, 피아골, 자유부인, 시집가는 날 등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제는 영화 분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기념해야 할 대상이 됐다며 문화재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그때 그 뉴스] 자유부인, 문화재로 지정
-
- 입력 2017-05-10 07:03:25
2007년, 우리나라 초창기 영화 7편이 영화로는 처음으로 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로 지정된 고전영화 7편은 필름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인 미몽을 비롯해 자유만세, 검사와 여선생, 마음의 고향, 피아골, 자유부인, 시집가는 날 등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제는 영화 분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기념해야 할 대상이 됐다며 문화재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재로 지정된 고전영화 7편은 필름으로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작품인 미몽을 비롯해 자유만세, 검사와 여선생, 마음의 고향, 피아골, 자유부인, 시집가는 날 등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제는 영화 분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기념해야 할 대상이 됐다며 문화재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
-
김재현 기자 honor@kbs.co.kr
김재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