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 8천38억원…역대 2번째
입력 2017.05.10 (14:02)
수정 2017.05.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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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로부터 거둔 과징금은 8천38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과징금 부과액이 8천38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증가했다. 이는 8천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2014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반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3천802건으로 전년보다 5.8% 줄었고, 처리한 사건과 과징금 부과 건수도 각각 11%, 45%씩 줄었다.
과징금 사건과 부과 건수가 줄었음에도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3천505억원), 시멘트제조사 담합(1천992억원) 등 대형 담합사건 영향이 컸다.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천5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원, 볼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위반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사건 수는 총 2천279건으로 전년(2천661건)보다 14% 감소했다.
지난해 이뤄진 325건의 행정 처분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51건(15.7%)이었다. 지난해 총 198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중 전부 승소는 153건, 일부 승소는 22건, 전부패소는 23건이었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과징금 부과액이 8천38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증가했다. 이는 8천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2014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반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3천802건으로 전년보다 5.8% 줄었고, 처리한 사건과 과징금 부과 건수도 각각 11%, 45%씩 줄었다.
과징금 사건과 부과 건수가 줄었음에도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3천505억원), 시멘트제조사 담합(1천992억원) 등 대형 담합사건 영향이 컸다.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천5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원, 볼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위반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사건 수는 총 2천279건으로 전년(2천661건)보다 14% 감소했다.
지난해 이뤄진 325건의 행정 처분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51건(15.7%)이었다. 지난해 총 198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중 전부 승소는 153건, 일부 승소는 22건, 전부패소는 2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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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공정위가 거둔 과징금 8천38억원…역대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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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0 14:02:37
- 수정2017-05-10 14:05:16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로부터 거둔 과징금은 8천38억원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과징금 부과액이 8천38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증가했다. 이는 8천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2014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반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3천802건으로 전년보다 5.8% 줄었고, 처리한 사건과 과징금 부과 건수도 각각 11%, 45%씩 줄었다.
과징금 사건과 부과 건수가 줄었음에도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3천505억원), 시멘트제조사 담합(1천992억원) 등 대형 담합사건 영향이 컸다.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천5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원, 볼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위반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사건 수는 총 2천279건으로 전년(2천661건)보다 14% 감소했다.
지난해 이뤄진 325건의 행정 처분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51건(15.7%)이었다. 지난해 총 198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중 전부 승소는 153건, 일부 승소는 22건, 전부패소는 23건이었다.
공정위가 10일 발표한 '2016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과징금 부과액이 8천38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증가했다. 이는 8천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2014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반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3천802건으로 전년보다 5.8% 줄었고, 처리한 사건과 과징금 부과 건수도 각각 11%, 45%씩 줄었다.
과징금 사건과 부과 건수가 줄었음에도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난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입찰 담합(3천505억원), 시멘트제조사 담합(1천992억원) 등 대형 담합사건 영향이 컸다.
분야별로는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가 7천56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238억원, 볼공정거래행위 172억원, 하도급법 위반 43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위반 5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한 사건 수는 총 2천279건으로 전년(2천661건)보다 14% 감소했다.
지난해 이뤄진 325건의 행정 처분 중 소송이 제기된 건은 51건(15.7%)이었다. 지난해 총 198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중 전부 승소는 153건, 일부 승소는 22건, 전부패소는 2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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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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