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입력 2017.05.10 (14:08)
수정 2017.05.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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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0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를 두고 차임(借賃)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거절, 보증금의 월 단위 차임 시 전환율,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이나 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부동산전문가, 법조인, 공인중개사 등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조례안을 낸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분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분쟁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를 두고 차임(借賃)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거절, 보증금의 월 단위 차임 시 전환율,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이나 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부동산전문가, 법조인, 공인중개사 등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조례안을 낸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분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분쟁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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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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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0 14:08:28
- 수정2017-05-10 14:13:37

경기도의회는 10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를 두고 차임(借賃)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거절, 보증금의 월 단위 차임 시 전환율,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이나 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부동산전문가, 법조인, 공인중개사 등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조례안을 낸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분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분쟁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를 두고 차임(借賃)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거절, 보증금의 월 단위 차임 시 전환율,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이나 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부동산전문가, 법조인, 공인중개사 등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조례안을 낸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분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분쟁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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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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