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일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5.10 (14:30)
수정 2017.05.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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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미세먼지를 배출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대상으로 지난3월 말부터 열흘간 지자체 합동 중앙환경기동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3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6곳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17곳은 도관(덕트) 등이 고장나거나 훼손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대기 분야 81건,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 및 기타 분야 3건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했다.
특히 이 중 위반 정도가 심한 37건은 고발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포천 지역은 신북면 섬유염색단지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 밀집해 있는 데다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도 난립해 있어 최근 2년 간 미세먼지 농도(PM10)가 전국 평균 49~48㎍/㎥(2014~2015년)보다 높은 67~65㎍/㎥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대상으로 지난3월 말부터 열흘간 지자체 합동 중앙환경기동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3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6곳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17곳은 도관(덕트) 등이 고장나거나 훼손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대기 분야 81건,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 및 기타 분야 3건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했다.
특히 이 중 위반 정도가 심한 37건은 고발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포천 지역은 신북면 섬유염색단지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 밀집해 있는 데다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도 난립해 있어 최근 2년 간 미세먼지 농도(PM10)가 전국 평균 49~48㎍/㎥(2014~2015년)보다 높은 67~65㎍/㎥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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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일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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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0 14:30:05
- 수정2017-05-10 14:34:58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폐기물을 불법 소각해 미세먼지를 배출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대상으로 지난3월 말부터 열흘간 지자체 합동 중앙환경기동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3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6곳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17곳은 도관(덕트) 등이 고장나거나 훼손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대기 분야 81건,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 및 기타 분야 3건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했다.
특히 이 중 위반 정도가 심한 37건은 고발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포천 지역은 신북면 섬유염색단지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 밀집해 있는 데다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도 난립해 있어 최근 2년 간 미세먼지 농도(PM10)가 전국 평균 49~48㎍/㎥(2014~2015년)보다 높은 67~65㎍/㎥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 165곳을 대상으로 지난3월 말부터 열흘간 지자체 합동 중앙환경기동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93곳의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3개 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6곳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고, 17곳은 도관(덕트) 등이 고장나거나 훼손된 상태에서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대기 분야 81건, 폐기물 분야 26건, 수질 분야 16건, 유독물 및 기타 분야 3건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했다.
특히 이 중 위반 정도가 심한 37건은 고발해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포천 지역은 신북면 섬유염색단지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 밀집해 있는 데다 영세 소규모 배출업소들도 난립해 있어 최근 2년 간 미세먼지 농도(PM10)가 전국 평균 49~48㎍/㎥(2014~2015년)보다 높은 67~65㎍/㎥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해결이 국민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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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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