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콘센트 의무 설치

입력 2017.05.10 (18:09) 수정 2017.05.10 (18: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500가구가 넘는 신축 공동주택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에 맞는 신축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 설치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백 가구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콘센트 의무 설치
    • 입력 2017-05-10 18:11:10
    • 수정2017-05-10 18:27:27
    통합뉴스룸ET
앞으로 500가구가 넘는 신축 공동주택 단지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에 맞는 신축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는 전체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