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승용차로 친구 들이받은 20대 영장
입력 2017.05.10 (19:37)
수정 2017.05.1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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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친구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중고자동차 딜러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29일 오전 3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타고 친구 B(24)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중학교 친구이자 같은 직업을 가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승용차로 B씨를 2차례 들이받았다.
B씨는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1%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술에 취해 함께 귀가하다가 연수구청 사거리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였다"며 말다툼을 벌인 이유은 의견 차이라고 전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중고자동차 딜러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29일 오전 3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타고 친구 B(24)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중학교 친구이자 같은 직업을 가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승용차로 B씨를 2차례 들이받았다.
B씨는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1%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술에 취해 함께 귀가하다가 연수구청 사거리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였다"며 말다툼을 벌인 이유은 의견 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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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다툼하다 승용차로 친구 들이받은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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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0 19:37:30
- 수정2017-05-10 19:43:13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친구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중고자동차 딜러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29일 오전 3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타고 친구 B(24)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중학교 친구이자 같은 직업을 가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승용차로 B씨를 2차례 들이받았다.
B씨는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1%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술에 취해 함께 귀가하다가 연수구청 사거리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였다"며 말다툼을 벌인 이유은 의견 차이라고 전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중고자동차 딜러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3월 29일 오전 3시 45분쯤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청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타고 친구 B(24)씨를 고의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중학교 친구이자 같은 직업을 가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승용차로 B씨를 2차례 들이받았다.
B씨는 우측 다리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병원진단을 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1%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술에 취해 함께 귀가하다가 연수구청 사거리에서 내려 말다툼을 벌였다"며 말다툼을 벌인 이유은 의견 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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