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반점 있다고 공군장교 불합격’ 개정 권고

입력 2017.05.12 (17:19) 수정 2017.05.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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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학사장교에 응시했다가 외모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격된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공군참모총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공군 규정과 동일한 육군과 해군 규정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공군학사장교 시험의 1·2차 전형에 합격해 공군교육사령부 장교교육대대에 입소했지만 얼굴과 목 등에 반점이 있다는 이유로 퇴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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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반점 있다고 공군장교 불합격’ 개정 권고
    • 입력 2017-05-12 17:23:22
    • 수정2017-05-12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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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학사장교에 응시했다가 외모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격된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공군참모총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공군 규정과 동일한 육군과 해군 규정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공군학사장교 시험의 1·2차 전형에 합격해 공군교육사령부 장교교육대대에 입소했지만 얼굴과 목 등에 반점이 있다는 이유로 퇴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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