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는 쌈짓돈?…“실태 조사 필수”

입력 2017.05.18 (23:10) 수정 2017.05.1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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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무부를 포함해 정부 19개 기관에 올해 배정된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는 8990억 여원에 이르는데요,

집행 내역 공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마치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수활동비 집행은 감사원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용을 집행할 때 영수증 증빙을 생략해도 되고, 현금을 쓸 때는 집행 내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 공개로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비공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셈인데, 비용 부풀리기나 사적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를 아내에게 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털어놨고, 신계륜 전 국회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비로 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많게는 300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의 만찬에서 돈봉투가 오간 걸 계기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범죄·대테러 첩보 수집 등에 쓰이는 자금의 용처에 대해선 보안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적절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비밀 유지해야 하는 사유가 해제됐을 때 그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고 감사하는 방안, 잘못된 용도로 썼다면 처벌하고 체크하는 기능은 꼭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부처에 대한 실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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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활동비는 쌈짓돈?…“실태 조사 필수”
    • 입력 2017-05-18 23:19:11
    • 수정2017-05-18 23: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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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를 포함해 정부 19개 기관에 올해 배정된 특수활동비 전체 규모는 8990억 여원에 이르는데요,

집행 내역 공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마치 '쌈짓돈'처럼 쓰였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수활동비 집행은 감사원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비용을 집행할 때 영수증 증빙을 생략해도 되고, 현금을 쓸 때는 집행 내용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용처 공개로 목적 달성이 어려우면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비공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셈인데, 비용 부풀리기나 사적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받은 특수활동비를 아내에게 줬다고 검찰 조사에서 털어놨고, 신계륜 전 국회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특수활동비를 자녀 유학비로 썼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엔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많게는 300만 원씩 특수활동비를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의 만찬에서 돈봉투가 오간 걸 계기로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범죄·대테러 첩보 수집 등에 쓰이는 자금의 용처에 대해선 보안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적절한 관리 감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비밀 유지해야 하는 사유가 해제됐을 때 그때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고 감사하는 방안, 잘못된 용도로 썼다면 처벌하고 체크하는 기능은 꼭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 뿐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는 부처에 대한 실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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