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모두 유죄…위증도 징역형
입력 2017.05.18 (23:14)
수정 2017.05.1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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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회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등, 관련자 5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국회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등, 관련자 5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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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선 진료’ 모두 유죄…위증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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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8 23:22:11
- 수정2017-05-19 00:21:14
법원이 1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회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등, 관련자 5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국회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 자문의, 정기양 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등, 관련자 5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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