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한 규칙 ‘무효’
입력 2017.05.19 (12:27)
수정 2017.05.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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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꾼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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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한 규칙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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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19 12:28:38
- 수정2017-05-19 12:33:40
![](/data/news/2017/05/19/3483481_190.jpg)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측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꾼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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