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 김진태 1심 벌금 200만 원

입력 2017.05.19 (23:32) 수정 2017.05.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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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확하지 않은 공약 이행률을 문자 메시지로 유권자에 보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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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 선거법 위반’ 김진태 1심 벌금 200만 원
    • 입력 2017-05-19 23:32:56
    • 수정2017-05-20 0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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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태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확하지 않은 공약 이행률을 문자 메시지로 유권자에 보낸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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