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약속어음 제도 대안 검토…단계적 폐지도 검토”

입력 2017.05.25 (10:20) 수정 2017.05.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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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 중 하나인 약속어음 제도에 대해 단계적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중소기업계에서 약속어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중소기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여러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속어음의 대안으로 전자어음이나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약속어음이 현재 발행된 규모가 1천조 원에 달하고 시장 활용 규모가 커서 당장 폐지할 수는 없고, 폐지 기한도 설정하기 어렵다"면서 "약속어음이 상법상 규정인 만큼 현재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중기청은 중소기업들 의견을 종합하고 대안을 정리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의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로,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끼리 대금을 결제할 때 사용한다.

하지만 종이 형태로 돼 있어 발행인이 갚을 수 있는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약속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발행인이 부도났을 시 리스크가 소지인에게 전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전자어음은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발행인의 자본금이나 신용도를 토대로 어음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결제 기간도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안정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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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청 “약속어음 제도 대안 검토…단계적 폐지도 검토”
    • 입력 2017-05-25 10:20:15
    • 수정2017-05-25 10:21:28
    경제
중소기업 자금난의 원인 중 하나인 약속어음 제도에 대해 단계적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KBS와 통화에서 "중소기업계에서 약속어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중소기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여러 대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속어음의 대안으로 전자어음이나 매출채권보험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약속어음이 현재 발행된 규모가 1천조 원에 달하고 시장 활용 규모가 커서 당장 폐지할 수는 없고, 폐지 기한도 설정하기 어렵다"면서 "약속어음이 상법상 규정인 만큼 현재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중기청은 중소기업들 의견을 종합하고 대안을 정리해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의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로, 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끼리 대금을 결제할 때 사용한다.

하지만 종이 형태로 돼 있어 발행인이 갚을 수 있는 한도보다 많은 금액을 약속해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발행인이 부도났을 시 리스크가 소지인에게 전가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전자어음은 관리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발행인의 자본금이나 신용도를 토대로 어음 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결제 기간도 법적으로 규정돼 있어 안정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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