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금융권서 6만3천 명 금리인하 혜택…수용률 85%
입력 2017.05.25 (14:57)
수정 2017.05.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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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른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 6만3천여 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5일) 공개한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7만4천302명(대출액 7조9천155억원)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 중 84.8%에 해당하는 6만3천2명(대출액 7조4천835억원)가 금리 인하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86%포인트,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요구한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43.2%나 급감했다. 제2금융권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호금융의 신청 규모가 전년 대비로 68.8%나 줄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권에서 2013년 11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모범 규준이 시행된 이후 2014∼2015년 21만5천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고, 최근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추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요인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를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게 각 업권의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5일) 공개한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7만4천302명(대출액 7조9천155억원)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 중 84.8%에 해당하는 6만3천2명(대출액 7조4천835억원)가 금리 인하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86%포인트,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요구한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43.2%나 급감했다. 제2금융권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호금융의 신청 규모가 전년 대비로 68.8%나 줄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권에서 2013년 11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모범 규준이 시행된 이후 2014∼2015년 21만5천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고, 최근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추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요인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를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게 각 업권의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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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금융권서 6만3천 명 금리인하 혜택…수용률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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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5 14:57:44
- 수정2017-05-25 15:16:11

지난해 이른바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 6만3천여 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5일) 공개한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7만4천302명(대출액 7조9천155억원)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 중 84.8%에 해당하는 6만3천2명(대출액 7조4천835억원)가 금리 인하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86%포인트,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요구한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43.2%나 급감했다. 제2금융권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호금융의 신청 규모가 전년 대비로 68.8%나 줄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권에서 2013년 11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모범 규준이 시행된 이후 2014∼2015년 21만5천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고, 최근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추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요인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를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게 각 업권의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오늘(25일) 공개한 제2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을 보면 지난해 제2금융권 대출자 7만4천302명(대출액 7조9천155억원)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이 중 84.8%에 해당하는 6만3천2명(대출액 7조4천835억원)가 금리 인하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86%포인트, 이자절감액은 연 866억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요구한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43.2%나 급감했다. 제2금융권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호금융의 신청 규모가 전년 대비로 68.8%나 줄었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권에서 2013년 11월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모범 규준이 시행된 이후 2014∼2015년 21만5천명이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고, 최근 대출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해 추가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요인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면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를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도 신청할 수 있게 각 업권의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을 대출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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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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