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7.05.25 (15:02)
수정 2017.05.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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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피고인에게 15년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25일) 피고인 김 모(36)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혐의가 인정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탄 뒤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김 씨는 이 사건의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동일 사건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 모 씨(32)에 대해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고, 그 뒤 검찰은 김 씨를 진범으로 보고 곧바로 구속기소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25일) 피고인 김 모(36)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혐의가 인정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탄 뒤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김 씨는 이 사건의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동일 사건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 모 씨(32)에 대해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고, 그 뒤 검찰은 김 씨를 진범으로 보고 곧바로 구속기소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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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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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5 15:02:24
- 수정2017-05-25 15:17:08

17년 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피고인에게 15년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25일) 피고인 김 모(36)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혐의가 인정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탄 뒤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김 씨는 이 사건의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동일 사건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 모 씨(32)에 대해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고, 그 뒤 검찰은 김 씨를 진범으로 보고 곧바로 구속기소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25일) 피고인 김 모(36)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혐의가 인정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8월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탄 뒤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김 씨는 이 사건의 첫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동일 사건 혐의로 징역 10년을 만기복역한 최 모 씨(32)에 대해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했고, 그 뒤 검찰은 김 씨를 진범으로 보고 곧바로 구속기소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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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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