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30대 여성 “4천만여 원 고가 시계, 전두환 아들이 사줘”
입력 2017.05.25 (16:34)
수정 2017.05.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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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당시 세관 조사에서 4천만 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와 관세법을 어긴 혐의로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A씨를 적발해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 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천600만 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이란 외제 고가 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6백달러 이상의 고가 물품은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A 씨는 신고 없이 이 명품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세관 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12월 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는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말한 '전재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이다. A 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를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은 맞지만, A 씨가 세관 조사에서 전 씨와 관련된 진술을 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와 관세법을 어긴 혐의로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A씨를 적발해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 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천600만 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이란 외제 고가 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6백달러 이상의 고가 물품은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A 씨는 신고 없이 이 명품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세관 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12월 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는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말한 '전재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이다. A 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를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은 맞지만, A 씨가 세관 조사에서 전 씨와 관련된 진술을 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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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위반 30대 여성 “4천만여 원 고가 시계, 전두환 아들이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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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5 16:34:35
- 수정2017-05-25 16:55:23
지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당시 세관 조사에서 4천만 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와 관세법을 어긴 혐의로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A씨를 적발해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 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천600만 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이란 외제 고가 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6백달러 이상의 고가 물품은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A 씨는 신고 없이 이 명품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세관 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12월 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는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말한 '전재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이다. A 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를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은 맞지만, A 씨가 세관 조사에서 전 씨와 관련된 진술을 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해 10월 고가의 시계를 신고 없이 들여와 관세법을 어긴 혐의로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A씨를 적발해 벌금 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 씨는 2015년 8월 23일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4천600만 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이란 외제 고가 시계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다.
6백달러 이상의 고가 물품은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A 씨는 신고 없이 이 명품시계를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세관 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12월 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는 세관 조사에서 명품시계의 출처를 추궁당하자 "미국에서 전재만 씨가 명품시계를 선물로 사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말한 '전재만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이다. A 씨는 당시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A 씨를 해당 혐의로 약식기소한 것은 맞지만, A 씨가 세관 조사에서 전 씨와 관련된 진술을 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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