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과 유통이 금지된 저질 왕겨 펠릿 (임업 폐기물 등을 가공해 압축한 바이오 연료)을 국내산 정상 목재 펠릿으로 속여 한전 발전 자회사에 납품한 업자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세관 공무원,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품질검사기관 관계자 등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저질 왕겨펠릿을 납품한 혐의로 유통업자 A 씨(40) 등 4명과 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국내 유통을 도운 광양세관 직원 B씨(49) 등 3명을 각각 부정처사후수뢰,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화력발전소 등에 왕겨펠릿 3만 5천 톤을 국산 정상 목재펠릿으로 속여 납품하고, 5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세관 공무원 B 씨는 지난 2014년 5월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면서 A 씨가 동남아시아에서 몰래 들여온 왕겨 펠릿 8천여 톤을 단속한 뒤, 압수품을 공매 진행해 A씨가 손해를 모두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그 대가로 A 씨로부터 현금 천만 원과 고급 리스 승용차를 제공받고, 자신의 처조카를 A 씨의 회사에 부정취업시켜 급여명목으로 8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수입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322건의 목재펠릿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모 품질검사기관 본부장 C씨(57)도 구속기소했다.
C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검사기관 팀장 D씨(43)와 공모해 한전의발전 자회사에 조작한 목재 펠릿 품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수입업체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저질 왕겨 펠릿을 태울 때 나오는 미세분과 질소, 비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의 함유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세분은 미세먼지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실제 펠릿 수입업체들이 따로 있는데도 이를 직접 수입한 것처럼 세무당국에 속여 310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하고 가산세를 더한 397억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저질 왕겨펠릿을 납품한 혐의로 유통업자 A 씨(40) 등 4명과 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국내 유통을 도운 광양세관 직원 B씨(49) 등 3명을 각각 부정처사후수뢰,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화력발전소 등에 왕겨펠릿 3만 5천 톤을 국산 정상 목재펠릿으로 속여 납품하고, 5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세관 공무원 B 씨는 지난 2014년 5월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면서 A 씨가 동남아시아에서 몰래 들여온 왕겨 펠릿 8천여 톤을 단속한 뒤, 압수품을 공매 진행해 A씨가 손해를 모두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그 대가로 A 씨로부터 현금 천만 원과 고급 리스 승용차를 제공받고, 자신의 처조카를 A 씨의 회사에 부정취업시켜 급여명목으로 8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수입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322건의 목재펠릿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모 품질검사기관 본부장 C씨(57)도 구속기소했다.
C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검사기관 팀장 D씨(43)와 공모해 한전의발전 자회사에 조작한 목재 펠릿 품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수입업체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저질 왕겨 펠릿을 태울 때 나오는 미세분과 질소, 비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의 함유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세분은 미세먼지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실제 펠릿 수입업체들이 따로 있는데도 이를 직접 수입한 것처럼 세무당국에 속여 310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하고 가산세를 더한 397억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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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질 펠릿 유통’ 수입 업자·세관 직원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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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5 17:56:02
국내 수입과 유통이 금지된 저질 왕겨 펠릿 (임업 폐기물 등을 가공해 압축한 바이오 연료)을 국내산 정상 목재 펠릿으로 속여 한전 발전 자회사에 납품한 업자와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한 세관 공무원,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품질검사기관 관계자 등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저질 왕겨펠릿을 납품한 혐의로 유통업자 A 씨(40) 등 4명과 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국내 유통을 도운 광양세관 직원 B씨(49) 등 3명을 각각 부정처사후수뢰,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화력발전소 등에 왕겨펠릿 3만 5천 톤을 국산 정상 목재펠릿으로 속여 납품하고, 5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세관 공무원 B 씨는 지난 2014년 5월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면서 A 씨가 동남아시아에서 몰래 들여온 왕겨 펠릿 8천여 톤을 단속한 뒤, 압수품을 공매 진행해 A씨가 손해를 모두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그 대가로 A 씨로부터 현금 천만 원과 고급 리스 승용차를 제공받고, 자신의 처조카를 A 씨의 회사에 부정취업시켜 급여명목으로 8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수입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322건의 목재펠릿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모 품질검사기관 본부장 C씨(57)도 구속기소했다.
C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검사기관 팀장 D씨(43)와 공모해 한전의발전 자회사에 조작한 목재 펠릿 품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수입업체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저질 왕겨 펠릿을 태울 때 나오는 미세분과 질소, 비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의 함유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세분은 미세먼지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실제 펠릿 수입업체들이 따로 있는데도 이를 직접 수입한 것처럼 세무당국에 속여 310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하고 가산세를 더한 397억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조작된 시험성적서로 저질 왕겨펠릿을 납품한 혐의로 유통업자 A 씨(40) 등 4명과 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국내 유통을 도운 광양세관 직원 B씨(49) 등 3명을 각각 부정처사후수뢰,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화력발전소 등에 왕겨펠릿 3만 5천 톤을 국산 정상 목재펠릿으로 속여 납품하고, 58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세관 공무원 B 씨는 지난 2014년 5월쯤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면서 A 씨가 동남아시아에서 몰래 들여온 왕겨 펠릿 8천여 톤을 단속한 뒤, 압수품을 공매 진행해 A씨가 손해를 모두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그 대가로 A 씨로부터 현금 천만 원과 고급 리스 승용차를 제공받고, 자신의 처조카를 A 씨의 회사에 부정취업시켜 급여명목으로 8천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수입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322건의 목재펠릿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모 품질검사기관 본부장 C씨(57)도 구속기소했다.
C 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검사기관 팀장 D씨(43)와 공모해 한전의발전 자회사에 조작한 목재 펠릿 품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수입업체로부터 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저질 왕겨 펠릿을 태울 때 나오는 미세분과 질소, 비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의 함유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세분은 미세먼지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실제 펠릿 수입업체들이 따로 있는데도 이를 직접 수입한 것처럼 세무당국에 속여 310억 원 상당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 법인도 불구속 기소하고 가산세를 더한 397억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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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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