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잡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중형’

입력 2017.05.25 (19:07) 수정 2017.05.2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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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소년이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검찰이 최종 진범으로 지목한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10대 소년이 무고한 옥살이를 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밝혀진 이 사건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녹취> "만세~ 만세~"

<녹취> 최OO(재심청구인) :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에는. 저에게 누가 귀 기울여 들어준 사람도 없었고요."

법원이 당시 사건의 진범으로 구속기소된 36살 김 모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김 씨가 지난 2천3년 경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밝힌 진술 등으로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하정훈(전주지법 군산지원 기획담당판사) : "주변 인물들도 그 당시에 자백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과정을 부인하고 있더라도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지만, 현재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유기징역형의 최장기간인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0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찰과 허술한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법원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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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만에 잡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중형’
    • 입력 2017-05-25 19:09:54
    • 수정2017-05-25 19: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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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소년이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검찰이 최종 진범으로 지목한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겁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과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10대 소년이 무고한 옥살이를 했던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밝혀진 이 사건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녹취> "만세~ 만세~"

<녹취> 최OO(재심청구인) : "아무도 안 믿어주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없을뿐더러 그 당시에는. 저에게 누가 귀 기울여 들어준 사람도 없었고요."

법원이 당시 사건의 진범으로 구속기소된 36살 김 모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김 씨가 지난 2천3년 경찰 조사에서 상세하게 밝힌 진술 등으로 범죄 사실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하정훈(전주지법 군산지원 기획담당판사) : "주변 인물들도 그 당시에 자백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범행 과정을 부인하고 있더라도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지만, 현재까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당시 유기징역형의 최장기간인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0대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찰과 허술한 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법원의 철저한 반성과 재발방지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유진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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