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가 현대차에 2300억 특혜”
입력 2017.05.25 (19:28)
수정 2017.05.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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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현대자동차그룹이 내야 할 공공기여금 2천3백억 원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2월 현대자동차와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 부지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해 협상하면서, 현대차 소유의 호텔과 전시 시설 설치 등을 공공기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시설과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만 공공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현대차에 2천3백억 원 상당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2월 현대자동차와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 부지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해 협상하면서, 현대차 소유의 호텔과 전시 시설 설치 등을 공공기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시설과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만 공공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현대차에 2천3백억 원 상당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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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서울시가 현대차에 2300억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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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5-25 19:29:29
- 수정2017-05-25 19:36:02

서울특별시가 현대자동차그룹이 내야 할 공공기여금 2천3백억 원을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2월 현대자동차와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 부지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해 협상하면서, 현대차 소유의 호텔과 전시 시설 설치 등을 공공기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시설과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만 공공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현대차에 2천3백억 원 상당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2월 현대자동차와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 부지의 용도 변경 등에 대해 협상하면서, 현대차 소유의 호텔과 전시 시설 설치 등을 공공기여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시설과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만 공공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현대차에 2천3백억 원 상당의 특혜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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