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 운용’ 개정 착수…안전 대책 강화

입력 2017.05.30 (12:10) 수정 2017.05.3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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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됐던 살수차의 운용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무분별한 채증이 없도록 관련 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내부 지침을 일부 개정한 초안을 최근 국회에 보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뒤 살수차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찰이 마련한 초안에는 백남기 농민 사태로 문제가 된 '직사살수'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지침에는 시위대와 경찰 간 거리에 따라 수압을 조정하고, 직사살수는 일정 강도 이하로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라는 정도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각계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일정 거리 이하로는 직사살수를 아예 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칙 상 채증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게 정해져 있어 무분별하게 채증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채증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과 함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채증자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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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수차 운용’ 개정 착수…안전 대책 강화
    • 입력 2017-05-30 12:12:03
    • 수정2017-05-30 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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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됐던 살수차의 운용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무분별한 채증이 없도록 관련 규칙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살수차 운용지침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내부 지침을 일부 개정한 초안을 최근 국회에 보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뒤 살수차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경찰이 마련한 초안에는 백남기 농민 사태로 문제가 된 '직사살수'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지침에는 시위대와 경찰 간 거리에 따라 수압을 조정하고, 직사살수는 일정 강도 이하로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하라는 정도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각계 지적을 일부 받아들여 일정 거리 이하로는 직사살수를 아예 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칙 상 채증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게 정해져 있어 무분별하게 채증이 이뤄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채증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과 함께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채증자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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