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병언 장녀 섬나 씨 한국 송환 문제없다”

입력 2017.06.01 (06:23) 수정 2017.06.0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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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법무부는 유 씨의 강제 송환과 관련해 한국 법무부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콩세이 데타'는 유섬나 씨를 한국으로 강제 송환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한국 검찰이 세월호 사건의 배후로 자신의 일가를 몰아세운 만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결국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스스로가 모래알디자인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49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한국의 강제 노역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인권 침해 요소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법무부와 한국 법무부는 유 씨의 강제 송환 절차와 관련해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프랑스 법무부가 신병 확보를 위해 유 씨 체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 씨측은 강제 송환을 미루기 위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지만 현재까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한 소식통은 유 씨가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신에게 더 불리해질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 씨가 자진 입국할 지 또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 송환될 지 아니면 또 다시 인권 소송을 제기할 지 이번 주가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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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유병언 장녀 섬나 씨 한국 송환 문제없다”
    • 입력 2017-06-01 06:26:13
    • 수정2017-06-01 07:11:0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법무부는 유 씨의 강제 송환과 관련해 한국 법무부와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파리에서 박진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콩세이 데타'는 유섬나 씨를 한국으로 강제 송환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결정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 씨는 한국 검찰이 세월호 사건의 배후로 자신의 일가를 몰아세운 만큼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결국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스스로가 모래알디자인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49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고 한국의 강제 노역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인권 침해 요소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법무부와 한국 법무부는 유 씨의 강제 송환 절차와 관련해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프랑스 법무부가 신병 확보를 위해 유 씨 체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유 씨측은 강제 송환을 미루기 위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지만 현재까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한 소식통은 유 씨가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만큼 자신에게 더 불리해질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 씨가 자진 입국할 지 또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 송환될 지 아니면 또 다시 인권 소송을 제기할 지 이번 주가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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