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수첩] 최성수 부인, 사기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17.06.01 (08:27)
수정 2017.06.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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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박 씨가 지인에게 빌렸다가 못 갚았던 돈 10억 원을 1심 선고 이후 모두 갚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2005년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13억 원 중 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성수 씨 부부를 고소했는데요.
당시, 최성수 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부인만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박 씨가 지인에게 빌렸다가 못 갚았던 돈 10억 원을 1심 선고 이후 모두 갚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2005년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13억 원 중 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성수 씨 부부를 고소했는데요.
당시, 최성수 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부인만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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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수첩] 최성수 부인, 사기 혐의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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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6-01 08:30:17
- 수정2017-06-01 08:57:28
지난 1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경 받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박 씨가 지인에게 빌렸다가 못 갚았던 돈 10억 원을 1심 선고 이후 모두 갚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2005년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13억 원 중 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성수 씨 부부를 고소했는데요.
당시, 최성수 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부인만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박 씨가 지인에게 빌렸다가 못 갚았던 돈 10억 원을 1심 선고 이후 모두 갚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2005년 투자 명목으로 빌려준 13억 원 중 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최성수 씨 부부를 고소했는데요.
당시, 최성수 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부인만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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