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담함…사장 부인이 담당 공무원

입력 2017.06.06 (07:40) 수정 2017.06.06 (07: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경기도 구리의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20년 가까이 담합을 해온 사실이 총리실과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담합을 주도했던 업체 대표의 부인은 바로 이들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구리의 한 정화조 청소업체입니다.

이 업체 대표 오 모 씨는 지난 1999년 11월 구리시 내 다른 청소업체 4곳으로부터 500만 원씩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들 다섯 업체끼리 담합 하기로 하고 이른바 '약속이행금'을 걷은 겁이다.

<녹취> 정화조 청소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500만 원씩 걷어서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놨죠. (담합을 깨면)그 500만 원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2016년 8월 초에 이자 500만 원을 찾아서 각 회사당 100만 원씩 나눠가졌어요."

총리실과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때 구리시가 정한 가격의 85%에서 98% 범위에서 견적서를 써내는 수법으로 돌아가면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각자 영업구역을 정한 뒤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이익금을 균등하게 나눠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합을 주도한 업체 대표 오모 씨의 부인은 바로 구리시청 공무원 이 모 씨.

이 씨는 최근까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정화조 청소업체의 인허가와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남편의 사업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보유한 업체 주식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자부는 구리시에 공무원 이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담합을 한 청소업체에 대해 수사의뢰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리시는 이 씨에 대한 중징계를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소업체 담함…사장 부인이 담당 공무원
    • 입력 2017-06-06 07:41:35
    • 수정2017-06-06 07:55:50
    뉴스광장
<앵커 멘트>

경기도 구리의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20년 가까이 담합을 해온 사실이 총리실과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담합을 주도했던 업체 대표의 부인은 바로 이들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구리의 한 정화조 청소업체입니다.

이 업체 대표 오 모 씨는 지난 1999년 11월 구리시 내 다른 청소업체 4곳으로부터 500만 원씩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넣었습니다.

이들 다섯 업체끼리 담합 하기로 하고 이른바 '약속이행금'을 걷은 겁이다.

<녹취> 정화조 청소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500만 원씩 걷어서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놨죠. (담합을 깨면)그 500만 원은 못 가져가는 거예요. 2016년 8월 초에 이자 500만 원을 찾아서 각 회사당 100만 원씩 나눠가졌어요."

총리실과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입찰에 참여할 때 구리시가 정한 가격의 85%에서 98% 범위에서 견적서를 써내는 수법으로 돌아가면서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각자 영업구역을 정한 뒤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공동사무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이익금을 균등하게 나눠 배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합을 주도한 업체 대표 오모 씨의 부인은 바로 구리시청 공무원 이 모 씨.

이 씨는 최근까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정화조 청소업체의 인허가와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남편의 사업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보유한 업체 주식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자부는 구리시에 공무원 이 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담합을 한 청소업체에 대해 수사의뢰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리시는 이 씨에 대한 중징계를 경기도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